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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혼자서 하는 법 어렵지 않으니 아래에서 살펴보시고 바쁜 분들은 홈택스에 바로 접속해서 수정신고 해보세요. 늦을 수록 기한후 가산세가 붙으니 서둘러서 해주세요.
홈텍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버튼을 누르고 신고 종류에 정기,기한후,수정신고가 있는데 수정신고를 살펴봐주시면 됩니다.
종합소득세 기간을 놓쳤다면?
5월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내용을 수정해주세요.
이미 종합소득세를 냈다면?
세금을 내지않으면 가산세가 청구되기 때문에 일단 세금부터 먼저 낼 수도있는데요.
만약 적절한 세금이 아니고 과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경정청구, 수정신고, 기한후신고
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질문과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, 경정청구, 수정신고, 기한후신고와 같은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. 직장인이나 3.3%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분들은 "과거 5년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"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
경정청구: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
경정청구는 신고기한 내에 이미 신고를 했지만, 나중에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입니다.
예를 들어, 세금 신고 후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경정청구는 직전 5년간의 과세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,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수정신고: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
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이미 신고를 했지만, 나중에 잘못된 신고로 인해 세금이 더 늘어나야 하는 경우 이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. 예를 들어, 매출액을 누락했거나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이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.
기한후신고: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
기한후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긴 후에도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.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,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가산세는 세액의 20%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,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.07%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.
가산세와 환급
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발생하지만,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일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반면, 경정청구는 세금을 줄이는 경우이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환급은 세무서가 확정을 시켜줘야 하므로 경정청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요약 정리
- 경정청구: 신고기한 내 신고 후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. 직전 5년간의 과세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.
- 수정신고: 신고기한 내 신고 후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. 세무서 결정 또는 경정 전에 가능.
- 기한후신고: 신고기한을 넘긴 후 신고하는 경우. 무신고 가산세 부과.
종합소득세 신고,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
- 빨리 신고하기: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- 환급받기: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오류를 발견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고기한 놓쳤다면?: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